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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합소득세율, 1분만에 계산하기

by KARGI 2024. 1. 4.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신고대상과 세율, 절세 방법까지 전부 설명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설명했으니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또한, 나의 종합소득세율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가 안내되어 있으니,

종합소득세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전부 확인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종합소득세율 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

종합소득세율 1분만에 계산하기 - 종합소득세율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 신고 대상과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란, 근로 소득(알바, 직장,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 외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부동산 임대, 기타가 해당되며,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 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이유라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 원 미만 +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주말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국세청
종합소득세율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국세청

 

 

 

 

다만, 성실신고자인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기준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국세청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www.nts.go.kr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인하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쁜 소식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총 8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2년은 1,200만 원이 최하위 과세표준이었습니다만, 2023년부터는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세율표
종합소득세율 세율표

 

 

 

주의! 2023년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4년도에 벌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는 2023년 1월~12월까지의 종합소득 금액을 5월에 신고합니다.

 

즉, 2023년 총 종합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15%의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종합소득세는 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누진공제액은 할인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한데요, 소득의 해당 세율을 곱한 뒤에 낮은 세율의 세금에 대해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한 부분입니다. 

 

즉, 종합소득세의 기본 산정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

 

 

 

 

누진공제액도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액 표

 

 

 

(계산 미리보기)

만약, 종합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이 됩니다.

대략 10.8% 정도의 세금입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시뮬레이션일 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공제나 가산세 등, 여러 개의 항목 입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해 보기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해 보기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사이트에서 1분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입력해 보시고,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공제 (절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세액, 누진공제액과 더불어 공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공제는 총 2분류로,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좌 소득공제, 우 세액공제)

기본공제는 1,500,000원(150만 원)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 국세청 2종합소득세 공제 - 국세청 1
종합소득세 공제 - 국세청

 

 

 

총 정리하자면, 세액계산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적인 소득공제 후,

2. 과세표준 세율을 매긴 뒤

3. 나온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나 감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감면하고,

4. 가산세를 붙이고,

5. 기납부세액을 뺀다면

6. 최종적으로 세금이 산출됩니다.

 

세액 흐름도 - 국세청
세액 흐름도 - 국세청

 

 

 

세액 흐름도에 보이는 가산세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가산세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

www.nts.go.kr

 

 

 

 

FAQ (자주묻는질문)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년에 몇 번 하나요?

1년에 1번, 5월에 합니다. 단, 부가세신고는 1년에 2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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