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는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 종류, 배기량, 연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차량 취득시, 그리고 보유할 시 세금표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납 할인이 가능합니다.
최대 6.4%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적용 시기에 맞춰 빠르게 납부하시고 공제 혜택 얻어가세요!
(연납 할인 신청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 잠깐! 확인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자동차 세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
1. 자동차 세금표 | 차량 보유시
자동차세의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 제외)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금액) - 보유 기간에 따른 경감률 할인액 |
배기량 * cc당 세금액은 차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단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교육세가 30% 추가됩니다.
- 승용차
* 비영업용 괄호 안의 금액은 교육세 포함입니다
배기량 | 영업용 (1cc당) | 비영업용 (1cc당) |
1000cc 이하 | 18원 | 80원(104원) |
1600cc 이하 | 18원 | 140원(182원) |
2500cc 이하 | 19원 | 200원(260원) |
2500cc 초과 | 24원 | 200원(260원) |
친환경(전기)차 | 20,000원 | 100,000원(13만원) |
- 승합차 (cc당 가격이 아닌, 하단의 금액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분류 | 영업용 | 비영업용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 전세버스 | 70,000원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보유 기간에 따른 경감률 할인액은 자동차의 자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하단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전기 자동차의 경우,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보유기간 | 경감률 평가액 |
2년차 이하 | 100% |
3년차 | 95% |
4년차 | 90% |
5년차 | 85% |
6년차 | 80% |
7년차 | 75% |
8년차 | 70% |
9년차 | 65% |
10년차 | 60% |
11년차 | 55% |
12년차 이상 | 50% |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이상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기량 1998cc의 승용차를 2020년에 등록했다면, 5년차인 15%를 경감하여 519,480원에서 441,540원이 됩니다.
또한 1월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마쳤다면 해당 금액에서 5%의 공제또한 이루어집니다.
위의 두 가지를 계산한 자동차세 세금표입니다. (승용차 기준, 교육세 포함)
cc/경감률 | 100% | 95% | 90% | 85% | 80% | 75% | 70% |
800cc | 83,200 | 79,040 | 74,880 | 70,720 | 66,560 | 62,400 | 58,240 |
1000cc | 104,000 | 98,800 | 93,600 | 88,400 | 83,200 | 78,000 | 72,800 |
1300cc | 236,600 | 224,700 | 212,940 | 201,100 | 189,280 | 177,450 | 165,620 |
1500cc | 273,000 | 259,350 | 245,700 | 232,050 | 218,400 | 204,750 | 191,100 |
1800cc | 468,000 | 444,600 | 421,200 | 397,800 | 374,400 | 351,000 | 327,600 |
2000cc | 520,000 | 494,000 | 468,000 | 442,000 | 416,000 | 390,000 | 364,000 |
2200cc | 572,000 | 543,400 | 514,800 | 486,200 | 457,600 | 429,000 | 404,400 |
2500cc | 650,000 | 617,500 | 585,000 | 552,500 | 520,000 | 487,500 | 455,000 |
잠깐! 조금 더 정확하게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싶으신가요?
국토교통부 주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금 계산기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초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자동차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2. 자동차 세금표 | 차량 취득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차를 이제 막 구입하셨다면 차량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량취득세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공채 매입비가 있습니다만,
취득세를 제외한 모든 것은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7%의 취득세만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취득세 산정 방식
부가세 제외한 차량 가액 * 7% (단, 경차는 4% + 75만 원 할인) |
3. 자동차 세금표 | 연납 할인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를 최대 1년간,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것인데요, 1월에 신청한다면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5%씩 할인받습니다.
즉, 배기량 1998cc의 승용차를 2020년에 등록했다면, 5년차인 15%를 경감하여 519,480원에서 441,540원이 된다고 했을 때,
1월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마쳤다면 일 년 내내 해당 금액에서 5%의 공제 가격으로 면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신청기간, 할인율을 참고해 주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명의 이전(양도)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됐어요.
자동차세는 후불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명의 이전하기 전날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사후에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납기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체납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엔 날짜 무관 은행 수납이 가능합니다. 30만 원 이상인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후 수납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나요?
1월, 3월에 1년치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수 있고, 6월, 9월에 하반기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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