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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세금표 종류별로 한꺼번에 확인하기

by KARGI 2024. 1. 5.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는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 종류, 배기량, 연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차량 취득시, 그리고 보유할 시 세금표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납 할인이 가능합니다.

최대 6.4%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적용 시기에 맞춰 빠르게 납부하시고 공제 혜택 얻어가세요!

(연납 할인 신청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잠깐! 확인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자동차 세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

2024 자동차 세금표 종류별로 한꺼번에 확인하기
2024 자동차 세금표 종류별로 한꺼번에 확인하기

 

 

 

1. 자동차 세금표 | 차량 보유시



자동차세의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 제외)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금액) - 보유 기간에 따른 경감률 할인액

 

 

배기량 * cc당 세금액은 차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단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교육세가 30% 추가됩니다.

 

- 승용차

* 비영업용 괄호 안의 금액은 교육세 포함입니다

배기량 영업용 (1cc당) 비영업용 (1cc당)
1000cc 이하 18원 80원(104원)
1600cc 이하 18원 140원(182원)
2500cc 이하 19원 200원(260원)
2500cc 초과 24원 200원(260원)
친환경(전기)차 20,000원 100,000원(13만원)

 

 

 

- 승합차 (cc당 가격이 아닌, 하단의 금액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분류 영업용 비영업용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
고속버스 100,000원 -

 

 

 

보유 기간에 따른 경감률 할인액은 자동차의 자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하단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전기 자동차의 경우,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보유기간 경감률 평가액
2년차 이하 100%
3년차 95%
4년차 90%
5년차 85%
6년차 80%
7년차 75%
8년차 70%
9년차 65%
10년차 60%
11년차 55%
12년차 이상 50%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이상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기량 1998cc의 승용차를 2020년에 등록했다면, 5년차인 15%를 경감하여 519,480원에서 441,540원이 됩니다.

또한 1월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마쳤다면 해당 금액에서 5%의 공제또한 이루어집니다.

 

 

위의 두 가지를 계산한 자동차세 세금표입니다. (승용차 기준, 교육세 포함)

2024 자동차 세금표 종류별로 한꺼번에 확인하기 - 자동차세 세금표
2024 자동차 세금표 종류별로 한꺼번에 확인하기 - 자동차세 세금표

 

더보기

 

cc/경감률 100% 95% 90% 85% 80% 75% 70%
800cc 83,200 79,040 74,880 70,720 66,560 62,400 58,240
1000cc 104,000 98,800 93,600 88,400 83,200 78,000 72,800
1300cc 236,600 224,700 212,940 201,100 189,280 177,450 165,620
1500cc 273,000 259,350 245,700 232,050 218,400 204,750 191,100
1800cc 468,000 444,600 421,200 397,800 374,400 351,000 327,600
2000cc 520,000 494,000 468,000 442,000 416,000 390,000 364,000
2200cc 572,000 543,400 514,800 486,200 457,600 429,000 404,400
2500cc 650,000 617,500 585,000 552,500 520,000 487,500 455,000

 

 


 

잠깐! 조금 더 정확하게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싶으신가요?

국토교통부 주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금 계산기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초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자동차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자동차 세금(예상) 계산 : 자동차365

 

www.car365.go.kr

 

 

 

 

 

2. 자동차 세금표 | 차량 취득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차를 이제 막 구입하셨다면 차량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량취득세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공채 매입비가 있습니다만,

취득세를 제외한 모든 것은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7%의 취득세만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취득세 산정 방식

부가세 제외한 차량 가액 * 7%
(단, 경차는 4% + 75만 원 할인)

 

 

 

 

 

3. 자동차 세금표 | 연납 할인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를 최대 1년간,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것인데요, 1월에 신청한다면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5%씩 할인받습니다.

 

즉, 배기량 1998cc의 승용차를 2020년에 등록했다면, 5년차인 15%를 경감하여 519,480원에서 441,540원이 된다고 했을 때,

1월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마쳤다면 일 년 내내 해당 금액에서 5%의 공제 가격으로 면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신청기간, 할인율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신청기간, 할인율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동차세를 무조건 내야 합니다. 연납 신청으로 자동차세를 똑똑하게 납부한다면 최대 1년간 총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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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명의 이전(양도)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됐어요.

자동차세는 후불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명의 이전하기 전날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사후에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납기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체납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엔 날짜 무관 은행 수납이 가능합니다. 30만 원 이상인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후 수납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나요?

1월, 3월에 1년치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수 있고, 6월, 9월에 하반기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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