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안전보험 콜센터 신청 방법, 가입 현황 조회, 지급액, 보장 내역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을 활용한다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자동 가입이지만 누락되었을 수도 있으니,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도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조회하기 🔽 |
✅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 조회 하시면 연도별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안내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료를 무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제주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제주도 주민등록된 모든 제주도 시민으로, 자동가입되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놓친 부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관또한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관할 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도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알아서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도민안전보험 청구 기준을 확인하세요.
- 도민안전보험 청구 기준
- 사고 발생일 및 후유장해 판정일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보장 내역에 없는 사고건에 대해서는 콜센터로 문의
- 기본 구비서류 이외에도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보험금 청구 방법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상담에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소지를 둔 지자체의 보험사를 모르는 경우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
또한 제주도도민안전보험은 문의 후 보험금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를 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를 제외한 사망 / 후유장해 / 실버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의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초본)
- 공공기관 (경찰서 혹은 소방서),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사고사실 확인서
- 사고입증 서류 발급 불가 : 병원초진차트 등
-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사고내용 기재
✅ 보장 항목에 대한 필요 서류 항목을 제공해 드리니,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보장 내역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역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민안전보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보장항목 | 내용 | 금액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택시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택시 포함)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부상등급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100만원한도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 50만원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연재해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 50만원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개 물림 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 1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 1,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1,000만원한도 |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200만원 |
상해 사망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2세이하, 65세 이상) | 10만원 |
출처 -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안내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콜센터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센터는 ☎1522-3556입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가장 먼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센터 번호는 몇번인가요?
콜센터 상담센터 번호는 1522-3556입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발생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문의 후 보험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보험금 신청 서류는 공통 서류를 포함하여 보장 항목에 대해 추가 서류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망, 상해, 질병, 재난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