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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운전면허증 갱신방법과 준비물, 쉽고 빠르게 끝내기

by KARGI 2023. 12. 1.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정 기간 이후엔 무조건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면허는 발급만 해 봤지 갱신은 처음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막막함을 풀어드리고자 이 페이지에 갱신방법, 갱신주기,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 수령 등 찾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정리했으니, 잘 살펴보시고 수월하게 갱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쉽고 빠르니 당장 해 보세요!

 

2023 운전면허증 갱신방법과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기준

운전면허증은 한 번 발급으로 평생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한데요, 특히 1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주기 비고
1종
(혹은 70세 이상 2종)
10년 적성검사
2종 10년 면허 갱신

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 합격날(혹은 갱신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2013년 4월 22일에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면, 2023년 내에 무조건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를 필수로 해야 하며,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 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만 신청하면 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놓치면?

귀찮은데, 안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처분과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국이나 건강 상의 이유로 운전면허증 갱신이 불가능하다면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1종이든 2종이든 갱신을 하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방문이 필수입니다. 대신 방문해서 바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놓는 방법또한 존재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준비물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 후, 운전면허증 발급 탭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면허증의 적성검사/갱신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내 운전면허 갱신 신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바로가기 ]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과 2종 모두 사진과 기존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사진은 2매, 적성검사 신청서와 신체검사 비용이 추가로 부여되니 참고하세요.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한 분들은 컬러 사진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가세요!

 

운전면허 준비물
1종 (적성 검사)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2매 (3.5*4.5)
적성검사 신청서(비치되어 있음)
신체검사 비용(6,000~7,000원)
발급 수수료
2종 (갱신)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1매 (3.5*4.5)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8,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마치며

이 글을 꼭 참고하시고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는 운전면허증 안전하게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방법과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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