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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by KARGI 2023. 11. 28.

이번 겨울은 더욱 춥다고 합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를 보호해 줄 취약계층 국가 지원인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신청 마감이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지원 대상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읽으신 후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잔여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 :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의 국민이 따뜻한 겨울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일정의 금액을 지급해 주는 국가기관 지원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여름 바우처 잔액이 남아 있다면 겨울에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 페이지에서 잔여금을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 :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소득기준와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

* 단, 세대원 모두가 23년 10월 이후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제외

  •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자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의 읍, 면 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의 유선상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 불편자를 위한 서비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웹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 복지로 서비스 신청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1. 요금 차감 방식

신청 가능 대상: 도시가스 / 전기 / 지역난방을 사용하며 고지서에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신청 방법: 선택한 에너지(도시가스, 전기 등)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신청 대상: 등유 / LPG / 연탄 / 전기 / 도시가스 사용 가구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에너지원 직접 구입

발급처: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