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막막함이라는 감정이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저또한 정리해고를 당하며 눈앞이 캄캄했었어서 더욱 그 기분 잘 알고 있구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지원을 한껏 받아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막막함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거나 마음의 휴식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조회,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무료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확인하고 신청까지 해 보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란? 신청 자격 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이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직장을 관둔 모두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이유로 회사를 관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으니 염려치 마시고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다. >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 ✅ 임금체불이나 근로 조건(연봉 등)이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폐업 등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 퇴직을 모집한 경우 ✅ 작업 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친족 및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3시간 이상 통근한 경우 ✅ 가족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질병 악화 및 체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필요) ✅ 임신 혹은 육아(초등 2학년 이하)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그밖에, 현재 놓인 상황이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
🔘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실직(퇴사)의 사유가 내가 아닌 회사에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사한 이후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행동을 보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또한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지급액 & 지급 기간
신청 자격이 되었다면,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받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쉽게 바로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의 산정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시, 50%)
만약 이직 전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고, 8시간 이상 근무 1년 근무를 했을 경우 최대 150일, 1일 61,568원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총 9,235,200원 받는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만 기억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최소 120일,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 확인하는 표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령 /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단!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이 높다고 하더라도, 1일 66,000원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1일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이 됩니다.
나의 실업급여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딱 1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쉽게 해결하기
실업급여 조건에 맞다면, 이제 신청하고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모의계산을 확인한 후라 심장이 두근두근, 설레이실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빠르게 신청해서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받아 봅시다!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재취업 활동은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
퇴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절차식 진행처럼 보이지만, 사실 워크넷 구직 등록은 지금 당장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딱 3분이면 됩니다. 바로 구직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크넷에 로그인합니다. (간편 로그인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름 클릭 후 구직 신청 관리를 누릅니다.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하단의 구직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하기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방문 예정일에 맞춰 가시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로 잠시나마, 실직된 마음과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FAQ (자주묻는질문)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못 받나요?
부상이나 질병,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하였다면, 재취업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잠시 중단하고,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시점부터 질병이나 사고가 나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정해진 지급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직과 생계가 어렵다면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세 가지로 있습니다.재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 장려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촉진 수당을 지원합니다.
훈련기간 중 교통비나 식대 5,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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